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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결혼설, ‘명예훼손’ 될까?
2018-01-16 15:41:06
아이콘 2187
조회수 3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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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배우들이 있다. 바로 공유와 정유미

 

사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혼설이 SNS 상에서 돌았지만,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두 사람의 결혼설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유명 호텔 결혼식장을 예약했으며 신혼집을 꾸미고 있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자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소문 유포자와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형법 제307명예훼손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유와 정유미의 결혼설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생된 허위사실 유포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설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구체적인 내용의 결혼설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현재 계약되어있는 광고나 작품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거나 사실인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상에 올린다면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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