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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2018-02-08 14:42:52
아이콘 1437
조회수 2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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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환급규정이다. 티켓 구매 혹은 예매 그에 맞는 약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예매 취소 조건, 환급 규정,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뮤지컬 공연 6 전인 토요일 오후 티켓을 예매한 A 씨는 같이 가려던 친구의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취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취소 안내는 물론 주말에는 영업하지 않아 티켓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한 A .

결국, 이틀이 지나 월요일 오전에 티켓 취소를 있었던 A 씨는 티켓 예매처로부터 전액환급을 받을 없다는 말에 놀라 상담 글을 올리게 됐다.

A 씨는 어떻게 환급을 받을 있을까?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기준을 알아보자.

공연 티켓은 공연일 10 전까지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며, 7 전까지는 10% 공제 환급, 3 전까지 20% 공제 환급, 공연일 1 전까지는 30%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90%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 공연 3 전까지는 예매 24시간 이내 취소 전액환급이 가능하며, 공휴일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 씨의 경우에는 공연 6일 전 예매를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비영업일이었던 일요일을 제외하면 24시간 이내임)에 예약을 취소했으므로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주연 배우 교체, 공연 시간 지체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입장료의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공연 티켓의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입장료의 20%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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