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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 2018-02-08 14:42:52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환급규정’이다. 티켓 구매 혹은 예매 시 그에 맞는 약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예매 취소 조건, 환급 규정,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뮤지컬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티켓을 예매한 A 씨는 같이 가려던 친구의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취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취소 안내는 물론 주말에는 영업하지 않아 티켓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한 A 씨. 결국, 이틀이 지나 월요일 오전에 티켓 취소를 할 수 있었던 A 씨는 티켓 예매처로부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놀라 상담 글을 올리게 됐다. A 씨는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기준을 알아보자. 공연 티켓은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며, 7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3일 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9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이 가능하며, 공휴일 등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 씨의 경우에는 공연 6일 전 예매를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비영업일이었던 일요일을 제외하면 24시간 이내임)에 예약을 취소했으므로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주연 배우 교체, 공연 시간 지체 등),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공연 티켓의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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