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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2018-03-05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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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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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글을 올린 네티즌 때문에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네티즌 A 씨는 유명 언론인 K 씨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밝히고 제대로 고소를 해라 등의 반응과 논란이 커지자 글을 게시한 지 하루 만에 A 씨는 장난으로 썼다라며 다시 글을 올려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때 A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A 씨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한다면 혐의가 인정 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연히 거짓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최고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장난으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다가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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