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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2018-03-21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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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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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서 유발하는 소음을 일단은 참고 견딘다. 그러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면 잔뜩 상한 마음으로 위층에 항의를 하러 간다.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위층 주민과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곧바로 말싸움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범죄요건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주민들이 주변에 있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계속 시끄럽게 하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된다.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현관에 발을 집어넣으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허락을 얻어 들어왔더라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곧바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중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항의를 하더라도 침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기보다는 “자꾸 시끄럽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현명하다. 듣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 법원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위층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래층 주민의 적법한 권리라는 얘기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해 소음분쟁 상담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분쟁당사자와 직접 입장을 조율하기도 한다. 

사실 층간소음은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회통념상 소음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을 함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웃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가 아파트 건설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가령,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기준 ▲단계별 인증방법 등을 만들라는 거다. 극단적인 경우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를 더이상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얘기다.

박재정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pjj@ibslaw.co.krㅣ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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