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누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나
2018-04-05 11:40:55
아이콘 1764
조회수 27,233
게시판 뷰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돈다. 법조문이 모호한 데다 선례도 많지 않아서다. 문제는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 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숱하게 많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선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푸념도 나온다. 김영란법,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봤다. 이용희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도왔다. 


“학원 선생님께 비싼 선물을 사주면 안 되나요?” “가족이 공무원인데, 시계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 친구나 학교 선생님인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 안 되나요?” 법률 상담 시 흔히 곁들여 나오는 질문들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답부터 말해보자. 학원 선생님에게 주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물을 준 사람의 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공무원 친구나 학교 교사인 친구에게 밥을 사줄 수는 있지만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친구가 사는 밥이라면 독이다. 

2016년에 제정된 김영란법을 두고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는 건 선례가 많지 않아서다. 역으로 보면, 김영란법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법의 정착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파파라치가 공직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 실제 범법행위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했다. 변수뿐만 아니라 예외도 많아 법 적용에도 한계가 분명했다. 

예컨대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ㆍ언론인ㆍ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연간 3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제3자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면 얼마든지 선물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선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도 혼란을 부추긴다. 농수축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가뜩이나 구멍이 많은 법에 예외 규정이 덧붙여진 격이라서다.
[※참고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해 수수금액의 2~5배의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은 존중 받아야 한다. 김영란법은 청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다. 예전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했는데, 법 적용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금품이나 향응이 대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이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이나 일정한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학교 선생님, 기자라면 “친구가 한턱낸다는 것도 못 얻어먹나”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이 공공영역 종사자들에게 그 정도의 청렴함을 원한다면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 법은 사문화될 이유가 없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매 맞아도 숨죽이는 그녀들의 눈물
다문화가정의 사라진 권리 어렵게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들. 잘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숱하게 많다.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들을 ...

[이혼.가정]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

[민사.기타]

‘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권리금 제대로 못 받는 세가지 이유
권리금 계산은 왜 필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었다. 자영업자들로선 당분간  맘고생 없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10년간 맘 편히 장사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0년...

[부동산]

택배배송 지연 “내 책임 아니오” 배짱 튕긴다면…
택배 배송지연 문제 친구 생일선물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책은 택배회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5일이나 늦게 도착했다. 결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줬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 참 난감하다.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배상...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

[의료]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허술한 법과 소비자 갑질
“BMW 화재사건의 원인은 한국 운전자의 습관에 있다.” BMW 측이 망언을 했지만 BMW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허술한 법 때문이 아...

[민사.기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