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누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나
2018-04-05 11:40:55
아이콘 1768
조회수 27,296
게시판 뷰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돈다. 법조문이 모호한 데다 선례도 많지 않아서다. 문제는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 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숱하게 많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선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푸념도 나온다. 김영란법,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봤다. 이용희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도왔다. 


“학원 선생님께 비싼 선물을 사주면 안 되나요?” “가족이 공무원인데, 시계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 친구나 학교 선생님인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 안 되나요?” 법률 상담 시 흔히 곁들여 나오는 질문들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답부터 말해보자. 학원 선생님에게 주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물을 준 사람의 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공무원 친구나 학교 교사인 친구에게 밥을 사줄 수는 있지만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안 된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친구가 사는 밥이라면 독이다. 

2016년에 제정된 김영란법을 두고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는 건 선례가 많지 않아서다. 역으로 보면, 김영란법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법의 정착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파파라치가 공직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 실제 범법행위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했다. 변수뿐만 아니라 예외도 많아 법 적용에도 한계가 분명했다. 

예컨대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ㆍ언론인ㆍ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연간 3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제3자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면 얼마든지 선물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선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도 혼란을 부추긴다. 농수축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가뜩이나 구멍이 많은 법에 예외 규정이 덧붙여진 격이라서다.
[※참고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해 수수금액의 2~5배의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은 존중 받아야 한다. 김영란법은 청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다. 예전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했는데, 법 적용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금품이나 향응이 대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이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이나 일정한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학교 선생님, 기자라면 “친구가 한턱낸다는 것도 못 얻어먹나”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이 공공영역 종사자들에게 그 정도의 청렴함을 원한다면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 법은 사문화될 이유가 없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삼둥이 태운 ‘송수레’ 보행자 도로에서 타도 될까
(사진: KBS2 방송화면 캡처)   배우 송일국 씨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를 트레일러에 태우고 자전거와 연결해 달리는 장면이 방영된 다음, 아동을 태울 수 있는 트레일러가 유아동의 부모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

[교통사고]

계약직 직원, 정규직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적게 받을까
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상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외에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보고, 일실소득(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정년 등을 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경우...

[교통사고]

강제로 한 음주운전 측정, 증거능력 여부는?
최근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만취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1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

[교통사고]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이혼 소송 결과는?
결혼 3년차 맞벌이 중인 A씨는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스마트폰과 떨어지지 않는다. A씨가 설득도 하고, 화를 내기...

[이혼.가정]

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

[이혼.가정]

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

[이혼.가정]

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

[이혼.가정]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 개통 후 대출,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몇 달 전, 20대 남성은 동창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이라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한 달 뒤부터 갑작스럽게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자신의 앞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친구는 급하게 돈...

[형사.범죄]

영화관에서 악취로 관람 중단, 티켓 환불 될까
20대 여성이 영화관에서 다른 관람객으로 인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여성은 영화가 시작된 후,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계속 앉아있을 수 없었다. 냄새가 지속되자 여성은 참을 수 없어 관람을 중단하...

[민사.기타]

“화장 좀 하고 다녀” 직장상사의 농담, 성희롱일까
20대 여성 A씨는 매일 직장상사가 하는 농담 아닌 농담에 회사에 다니기 싫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사무직이라 평소에 굳이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녔다. 그...

[노무]

딸 종잣돈 마련하고픈 엄마, ‘증여세’ 내야 할까
  얼마 전 딸의 돌잔치를 치른 가정주부 A씨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앞으로 딸이 성장하면서 받을 용돈을 모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향후 큰 돈이 되면 세...

[세무]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11년간 키운 첫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사진 출처: 영화 '허삼관' 포스터) 영화 ‘허삼관’에서 아버지 하정우는 11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알았던 남다름이 사실은 아내 하지원과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임을 알게 된다. 하정우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다름을 ...

[이혼.가정]

아내가 자녀 학비 내느라 진 빚, 남편이 갚아야 할까
  이혼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녀의 학비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아내 B씨는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연간 약 2천500만원에 이르는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은행에서 2천26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재판 과...

[이혼.가정]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

[형사.범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