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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 2018-05-03 18:11:18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고, 15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아야 했다. J 전무의 갑질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해당 기업과 미팅을 한 광고회사의 한 직원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면서다 이들의 갑질…어떠한 혐의로 볼 수 있을까? 우선, J 전무가 받은 혐의는 폭행죄다. 이는 광고회사와 미팅 도중 마음에 들지 않아 광고회사 직원을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물을 뿌리는 등 물컵까지 던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람을 향해 물을 뿌린 행위의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물을 뿌린 행위 외에도 물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할 때를 의미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J 전무가 뿌린 물을 맞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뿐만 아니라 공개된 J 전무의 음성 파일에는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이것에는 모욕죄가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대기업 전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건 피해 직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먼저 아닐까 또한,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예의와 매너를 지키면서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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