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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2018-05-03 18:11:18
아이콘 1357
조회수 1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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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고, 15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아야 했다.

J 전무의 갑질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해당 기업과 미팅을 한 광고회사의 한 직원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면서다
 

이들의 갑질어떠한 혐의로 볼 수 있을까?
 

우선, J 전무가 받은 혐의는 폭행죄다. 이는 광고회사와 미팅 도중 마음에 들지 않아 광고회사 직원을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물을 뿌리는 등 물컵까지 던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람을 향해 물을 뿌린 행위의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물을 뿌린 행위 외에도 물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할 때를 의미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J 전무가 뿌린 물을 맞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뿐만 아니라 공개된 J 전무의 음성 파일에는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이것에는 모욕죄가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대기업 전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건 피해 직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먼저 아닐까

또한,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예의와 매너를 지키면서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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