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2018-05-17 16:36:12
아이콘 1832
조회수 25,467
게시판 뷰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송파 세 모녀법의 허울을 짚어봤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구(석촌동)의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지 벌써 4년이 흘렀다. 안타까운 세 모녀의 자살 사건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바꿔 수급자 범위를 넓혔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꿨다. 1촌의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사위ㆍ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면제했고, 교육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뺐다.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선先지원, 후後조사’를 원칙으로 48시간 이내에 급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 신고의무자로 이ㆍ통장,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다. 수급 기준은 4인 가족일 때 기존의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317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긴급지원대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도 넓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신설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단전ㆍ단수 혹은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직권으로 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도 부여했다. 

문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한 지금, 당시의 ‘송파 세 모녀’가 살아온다면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일단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에겐 기준이 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3인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약 110만원이다. 어머니와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 소득만 합쳐도 110만원을 훌쩍 넘긴다.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다. 

부양능력의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부양의무자가 정상적인 부양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여전히 수급자의 몫이다. 행여 절차상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해도 구걸하듯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이후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복지 고위험 대상자들은 발굴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고작 22.1%에 그쳤다. 법의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또한 지원은 일시적이어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도 않는다. 

‘송파 세 모녀법’의 취지는 세 모녀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데 있다. 그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 볼 때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매 맞아도 숨죽이는 그녀들의 눈물
다문화가정의 사라진 권리 어렵게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들. 잘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숱하게 많다.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들을 ...

[이혼.가정]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

[민사.기타]

‘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권리금 제대로 못 받는 세가지 이유
권리금 계산은 왜 필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었다. 자영업자들로선 당분간  맘고생 없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10년간 맘 편히 장사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0년...

[부동산]

택배배송 지연 “내 책임 아니오” 배짱 튕긴다면…
택배 배송지연 문제 친구 생일선물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책은 택배회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5일이나 늦게 도착했다. 결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줬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 참 난감하다.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배상...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

[의료]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허술한 법과 소비자 갑질
“BMW 화재사건의 원인은 한국 운전자의 습관에 있다.” BMW 측이 망언을 했지만 BMW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허술한 법 때문이 아...

[민사.기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