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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2015-03-21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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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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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결혼식 준비 때문에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 애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파혼 책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약혼 후 당사자들은 결혼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결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파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그러나 파혼이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이제까지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위자료 액수는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거쳐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고 받은 약혼예물이 있다면 서로 돌려줘야 한다. 약혼 시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약혼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주고받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한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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