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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눈물
2018-06-11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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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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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무슨 법률 자문까지 필요할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마저 허투루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사업은 적지 않다. 구두계약서를 믿었다가 큰코다친 이들도 숱하다. 스타트업일수록 법률 자문이 더 필요하다.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O2O(Online to Offlineㆍ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이용해 전통주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던 스타트업 창업자 A씨는 좌절했다. 2년 넘게 준비한 데다 이미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좌절감은 더 컸다. A씨는 권리금만 날린 채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지금은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돼 전자상거래 사업자라면 온라인으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전통주는 우체국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와 같은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으로선 너무 앞서 나간 게 패착으로 이어진 셈이었다.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 중에는 법이나 규제에 막혀 좌절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거다. A씨가 전통주 O2O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법률가로부터 한번쯤은 법률 조언을 받아봤다면 반년이라는 시간과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조만간 법이 바뀔 거라는 분위기를 짐작하고 있던 사람은 적절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지 모른다. 

더구나 사업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법과 무관할 수 없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 건물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고, 종업원을 채용해야 한다. 첫 계약과 첫 매출에 환호하다가도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도 온다.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 늘면 스톡옵션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생기고, 투자를 받으면 이후엔 동업자와의 지분 분쟁도 벌어진다. 그만큼 기업활동은 법과 무관할 수 없다.

기업활동 시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사업 모델은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창업자가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위법성 여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계약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인정되지만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구두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의 해석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 구두로 체결된 계약은 그 성립부터 입증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작성과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나 스톡옵션 계약서처럼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납품기한과 지급일만 적은 채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에 납품을 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럴 때 계약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심어주고, 실제 다툼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법률 검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사업 모델이 분명하고, 성공도 담보된 스타트업을 추진하면서 법률 하나 때문에 망친다면 어떻겠는가. 어쩌면 법률 검토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지름길인지 모른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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