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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2018-06-25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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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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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땅은 공유지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지’에 흔히 붙어 있는 알림판 문구다. 개인이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변한 공유지가 숱하게 많은데, 이런 알림판이 전부라니 씁쓸하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공유지의 약 10%가 무단점유됐다. 일부에선 “5년간 변상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한다.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문제를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고, 단속과 처벌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국공유지가 방치된다는 건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유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과거엔 국공유지의 유지ㆍ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활용’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개인의 무단점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땅이 모자라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잘 어울린다.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제도적ㆍ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현재 국유지(국가재산)는 ‘국유재산법’의 독립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반면 공유지(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재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데, 물품과 함께 취급돼 국유지에 비해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유지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 관리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도 지자체별로 국공유재산 관리 조직이 있지만 재산 보유량보다 인력이 부족해 실태조사조차 힘들다.

셋째, 관리주체별로 나눠진 공유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소유자도 다르고, 권한 위임 규정도 복잡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다. 현황과 활용실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인 공유지종합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및 투자계획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국유지와 공유지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다. 

다섯째, 국공유지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국공유지의 ‘관리’라는 것은 기껏해야 유지ㆍ보전이나 세수稅收를 위한 임대 정도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활용은 이런 관리와는 다르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기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은 주인이 적극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민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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