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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배액 약정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소송을 해야 하나요?
- 2023-12-07 0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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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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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가계약금100만원 송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약정금액 배액상황하시거나 계약진행을 하시라고 하니 둘다 않하고 제돈100만원도 반환하지 않고 반년이 지났어요. 민법565 법조항 기재하지 말고 손해배상예정 위약금 사건명으로 소송하면 가계약금 배액 배상 가능하다는데 배액 배상 받을수 있어요?
[오후 8:32] 제목 제목없음
소재지 : 노원구 중계동 363-1
주공7단지 704동 1505호
●임대차계약조건
1. 보증금 : 일억육천만원
2. 계약금 : 1,600만원중 내일 일백만원 임대인계좌번호로 송금.
3. 계약서 작성은 상호협의하여 정함.
4. 잔금일 : 23년 6월 25일 상호협의하여 조정.
5.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외 권리사항없으며, 잔금시까지 유지키로한다.
양당사자는 위 내용에 동의하며 계약서 작성전
에 임대인은 계약금 중 일부송금액(100만원) 배액 상환하여 위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금 중 일부송금액(100만원)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명의자분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일부가 입금되면 본 계약은 성사되며,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6단지부동산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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