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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8세 부모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2023-12-11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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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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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23.11.22 - 사건의 경위 :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내역을 보니 누군가가 10건이 넘는 건수의 총 금액 308,800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여 카드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점포에 가서 사장님에게 cctv의뢰를 하며 시간을 소비하고 다다음날 경찰에 사건 접수하느라 출근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만8세라 처벌할 수 없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야 한다더군요 사용금액 뿐만 아닌 제가 약 일주일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실제 출근도 못하고 연차사용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부모는 부당한 금액이라며 아이가 쓴 금액만 주겠다고함. - 손해의 내용 : 해당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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