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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데리고왔습니다,
- 2023-12-14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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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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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호프)
- 사고일시 : 2022-04-0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생이 미성년자를 고의로 받아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걸라개 됨 그떄 주방지원 제외하고 홀직은 2명은 서로 남매관계임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업주는 극힘한 스트레스와 벌금 69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알바의 고의성의 입증이 되어 내주기로 합의를 봤지만 결국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혼자 냈습니다. - 증거유무 : 처음 결찰조사때 저희 직원들은 성인인줄알고 진술을 했다고 함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cctv를 보니 알고보니 저희 직원가 미성년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저희 가게 들어오기 전부터 밖에서 서로 담배를 피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테이블에앉아서 수다를 털고 놀았습니다, 이점 서로 아는 사이인게 들통이 났고 이점을 경찰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에 혐의가 없음으로 판결이 났고 저희ㅣ 알바생은 기소유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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