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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 2023-12-15 09:31:58
18
조회수
36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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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자택에 방문하여 B 자택 내 소파에 토를 하였습니다.
소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파를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A는 토하고 소파를 손상시킨 것을 모두 인정했고 직접 소파를 구매해줬습니다. 그 후 A는 가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 배상해주는것이 맞으므로 감가상각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는 소파 위에 있던 매트, 버릴 때 발생하는 폐기물 스티커 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하면 더 배상받아야 옳으나 청구하지 않는 것이니 소파만 배상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무시한 채 감가상각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B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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