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2018-08-08 14:50:19
아이콘 2047
조회수 30,289
게시판 뷰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송 진행자는 ‘보도의 자유’를 주장했다. 과연 어떤 게 더 우선하는 가치일까. 



 



지난 6월 혜화역 주변에서 일부 여성단체들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과 관련해 집회를 열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집회를 개최한 이유였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온ㆍ오프라인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해 클로즈업 사진 촬영금지 혹은 모자이크 처리를 취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집회 과정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시위대의 입장을 비판하는 한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시위 현장을 실시간 보도하려 하면서 시위대 일부와 시비가 붙은 거다. 

당시 시위대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찍지 말라.” 그러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집회와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고 있고, 이는 개인의 초상권 보호를 뛰어넘는다.” 

양측의 주장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는 헌법적 가치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를,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보도의 자유’를 주장한 거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위대 측 주장이 좀 더 타당하다. 

사실 집회ㆍ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공중영역에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자체 혹은 그 사진ㆍ영상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사람들에게 왜곡 전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초상권 침해는 인정된다. 

반면 언론 보도는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제(agenda)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촉발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만 보장받는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개인방송 진행자는 “나는 내 얼굴만 찍었다”고 항변했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개인방송 진행자가 ‘시위대에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그 주변에서 개인방송을 했다면 집회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개인방송 진행자가 ‘보도의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위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영상을 찍은 다음, 별도의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비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시위대가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용인되는 건 아니다. 시위대는 현장의 불특정 남성들을 비난하거나 개인방송 진행자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폭력을 사용한 건데, 이는 불법집회로 규정될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다. 우리 사회엔 두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 서로 상충된 입장에서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