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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과실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18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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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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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드론 학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드론학원에서 드론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에 투입한 근무자의 담당 학생이 본인의 드론을 파손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후 아무 언급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 급여일이 되자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근무에 들어갔으니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근무자에게 5대5의 과실을 물어 인당 8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8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급여의 이체기록과 80만원의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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