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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할머니한테 고소장이 접수되어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 2023-12-19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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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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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할머니 소유 건물
- 사고일시 : 11월16일경 - 사건의 경위 : 11월 17일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 16일날 세입자가 짐을 다 싣고 사무실을 나감. 그날 할머니가 운동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들어가보니 이미 대부분의 짐은 다 가져갔고 고장난 청소기, 커튼, 버려진 옷, 걸레, 다먹은 음료수 병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진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입자가 이틀뒤에 들어올 예정이었어서 할머니는 이미 세입자가 정리 하고 나간줄 알고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청소를 했고 그 사람은 무단침입과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버렸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측 입장: 할머니가 운동 갔다와보니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무슨일인지 들어가 본 상황(문이 다 열려있어서 안에 안들어가도 다 보이는 상황) 사무실 비밀번호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건 말이 안된다. 남아 있는 물건들이 상식적으로 쓸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서(고장난 청소기, 커튼, 버려진 옷, 걸레, 다먹은 음료수 병) 나머지 쓰던 짐들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예 이사를 가버린 줄 알았다. 2틀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치우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미리 청소를 하기위해 치운 것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딸 (엄마)이 물건값 배상하고 청소기도 새로운걸로 사준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하지 않고 바로 고소장 접수.
- 손해의 내용 : 세입자의 물건 (고장난 청소기, 커튼, 버려진 옷, 걸레, 다먹은 음료수 병)
- 증거유무 : cctv는 없습니다. 12/18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12/26일날 조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고소장을 처음 받아봐서 저희 가족들이 많이 당황하고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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