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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고소
- 2023-12-19 13:29:09
19
조회수
162
글쓴이 | 일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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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구
- 사고일시 :20230801 - 사건의 경위 :제가10년전에 현재 피해ㅐ자가 돈을주지않아 공증을했습니다 그러나 자필사인이없다고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했습니다 제가강제이행도했는데 형사민사모두고소를당했습니다하지만 다행히 그당시증인과금전내용및카톡내용이증거로많이있어서 일단형사는 무죄가나왔습니다민사도 피해자가거짓말한걸증빙할수있는게많이있습니다 현사는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것같은데 민사도 무고로 고소할수있는건지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8월부터 두다리못뻗고 소화도잘안됩니다너무괴롭습니다 민사도이기면 이사람한테어떤법적조치를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00만원상당을 공증받았는데 무슨말도안되는 약속이행서를썼다고우기면서 손해지연금을안주려고합니다ㅏ7000만워정도 지연손해금 연이율30%였습니다 - 증거유무 :카톡내용과 증인이있고 대질신문하는데 제공증서류저한테못받았다고하고 공증서류를가져왔습니다그래서 조사관님이일단 무죄로검찰로넘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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