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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및 대출이자미지급
- 2023-12-20 11:05:56
25
조회수
29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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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금 반환 안되서 대출을 받아 이자 발생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ㅠ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은 반환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대출 이자를 같이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집주인한테 이사날짜 정해지고 고지하면서 이후에 못줬을 시 대출이자 또는 이사에 발생하는 손해금은 배상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서를 송달했을때 집주인이 문서를 송달 받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면 돈을 못받고,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금액이 크지않아서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습니다ㅠ) 혹시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제일 고민인건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출이자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도저히 혼자서는 판단이 안서서 문의남겨봅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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