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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용부 누수건 문의 드립니다.
- 2023-12-22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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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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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3년 9월19일 - 사건의 경위 : 처음 연락온건 9월19일에 연락이 온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이쯤 포스코협력업체 타일쪽하시는분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아래집30층 31층 누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집인것 같다 라고하시는거죠 저희는 34층입니다 윗집 먼저 확인했지만 누수가 아니여서 제일 가능성있는건 저희집이라는거죠 그래서 화장실 벽면을 뚫어서 공용부쪽을 확인해야한다고 하시는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뚫어놓으면 어떻게하냐 했더니 금방 수리 될거다라고하셔서 알겠다했죠 그리고 벽을 30~40cm 가량 뚫어서 공용부 배관이있는곳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용부 바닥에 물이있으면 안되는데 물이있다 그러면서 저희집에서 누수가맞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시로 비밀로 막고난 후 저녁에 화장실에서 똑똑똑 또또도독 물이 엄청 타타다다닥 떨어지는거에요 알고봤더니 저희 쪽이아닌 공용부 배관에서 윗집에서 씻으면 물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더니 오셔서 확인하더니 아예 화장실 벽을 사람이 서서 들어갈수있도록 뚫어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됬을까요? 9월19일에 처음 벽을뚫었습니다 그리고 9월26일에 전체를 뚫어놨습니다. 현재 지금 그화장실을 3개월째 방치되고있습니다.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서 욕조를 파손시켜서 이건 공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10월인가 11월에 아파트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과실이아닌 부분으로 파손시켜서 저희가 화장실을 못쓰고 있으니깐 이거에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요 그리고나서 연락이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화장실 수리밖에 해줄수 없다는결론입니다. 무려 3개월을 화장실을 못썼습니다. 위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화장실파손 및 3개월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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