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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의해 소송진행을 못했을 때 법무사 비용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12-24 17:42:34
아이콘 37
조회수 193
게시판 뷰
글쓴이 1fe****
개인업무 관련 고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무사를 알아보고 법무사에게 전화연락을 했는데
제 사건이 100만원을 약간 넘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통화 때부터
귀찮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지식 관련해서는 문외한이기에 의지할 곳이 없어
법무사님께 그래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법무사 비용으로 44만원을 입금드렸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있고,
법무사 님을 소액사건으로 귀찮게 하는 것도 실례라 여겨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으며 기다렸는데 2개월이 지나
법무사 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고용자의 정보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근무직장과 핸드폰번호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 관련해서 15개 통신사에 알아보았으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나온다... (중략) 소송진행을 할 수가 없다. 나도 할 만큼 했다.
44만원 전부를 돌려드리진 못한다.
소송진행을 그만두게 되면 십몇만원 돈 정도 되겠죠. "
 
2개월 넘게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 것도 답답했지만,
피고가 여전히 동일번호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사 존재정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편하게 소송 진행하고자 법무사에게 맡겼던 것인데
하나도 진전이 없어 저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아
피고의 이름, 통신사, 계좌번호 등 여러 정보를 알아내었고
아직 법무사에게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법무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법무사는 통신사 존재정보가 없다고 소송 미진행 중입니다.
미진행으로 법무사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0만원 정도의 소액손해배상인데 법무사비용까지 44만원을 추가로
손해보게 생겨 골치입니다.
 
법무사에게 돌려받을 금액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제시 안하면 눈탱이 맞을까봐 겁나요 ㅠㅠㅠㅠㅠㅠ
 
(원고의 통신사 정보없음으로 소송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건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통신사 정보없음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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