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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를 당했습니다.
- 2023-12-24 18:10:44
4
조회수
14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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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19.04.21 - 사건의 경위 : 군에(부사관) 입대 후 초임하사 시절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재무를 설계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밑져야 본전이겠지 하고 난 후 전 아무런 의심없이 연락을 주신분을 만나 재무설계를 받는중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지금 들고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군인공제 목돈저축에 돈을 넣고 국민은행에 얼마 넣고 그리고 30만원은 미래에셋에 30만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알겠다고 한후 테블릿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저의 기억에는 제가 사인을 한것보다 그분이 대신하고 체크같은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셔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르고 난 후 그분께서 다음날 전화가 올거다 라고 말한후 미리 저에게 언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 전화를 받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당시 특전사 팀에서 막내였기때문에 전화를 느긋하게 받을수없는 상황이여서 제대로 들을세 없이 빨리 답하고 얼른 나가야한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들은 후 평범하게 일상 생활을 하던 중 2년정도 지났을 무렵 미래에셋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재무설계를 해주신분이 퇴사를 하게되었다고 그래서 들고계신 보험?을 다시 설계인지 뭐를 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은 오지않고 전역때가 다 되어갔습니다. 전역 후 방을 구하기위해 그냥 저축을 해지하고 돈을 받으려난 찰나 1140만원이 500만원 언저리가 되어있길래 살펴보니 제가 생각한 저축의 개념이 아니였습니다. 알아보니먼저 설계해주신분께 연락을 드려봐라해서 연락을 드리니까 자기는 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으니 회사랑 얘기를 하라고 난후 답장이없습니다... 금감원에도 따로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똑같습다.. - 손해의 내용 : 저축으로 거짓을 한 후 종신보험을 들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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