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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2023-12-27 13:07:02
26
조회수
242
글쓴이 | kyu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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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2/file_attach/2023/12/27/1703650004-96.jpeg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첫달에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은 따로없고 그냥 조용할때 잠시 먹을 수 있었고 밥은 지원이 안됐습니다첫달에 월급 230에서 3.3을 세금을 떼고 받고 지금은 12월15일부터 인센티브로 바껴서 50프로 받기로 한 상황인데 뒤에서 원장과 사장님께서 제욕을 하고 다니고 계속 뒤에서 말이 나오고하니 증인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해 역류성 식도염과 불면증이 오고 잇어서 빨리 그만두고싶은데 혹시 법적이나 손해배상이나 월급을 못받게 될수 있나요? 여기 cctv가 홈캠이라 녹음과 영상촬영이 된다는걸 알게됐는데 이부분에서도 문제를 걸고 넘어질수있는지궁금하고 제가 당장 퇴사를 하면 프리랜서용역계약서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돈을 못받게될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계약서에 명시된부분중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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