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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증 보정명령등본 문의
- 2023-12-28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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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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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말 경 길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쌍방폭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와서 서로에게 사건접수를 할꺼냐고 물었고 서로 사건접수는 안해서 서로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만 경찰이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몇일뒤 그 주변에 재물을 쌍방폭행하던중에 손괴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손해배상청구를 일단 제가 다 배상하고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려고 고소장에 피고의 이름란에 모름이라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나머지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해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그뒤로 사실조회신청결과 이름과 주민번호 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보정해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나머지 주소와 다른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는데 그럼 여기서 나머지 주소 및 인적사항을 어느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알아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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