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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2023-12-28 15:40:36
26
조회수
554
글쓴이 | 이번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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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용산구 빌라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1. 11월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이 젖기 시작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수리 2. 윗집 누수 수리 후 천장이 마르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오랜시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 부식, 곰팡이로 인해 집천장 상당부분이 곰팡이, 수분으로 변색됨 3. 윗집은 세입자로, 세입자 통해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답장도 연락도 안오는 상황에 수리가 차일피일 미뤄짐 4. 답답한 나머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으며, 문자답장도 하루에 하나씩 올까말까 5. 집 천장 곰팡이는 점점 심해지고있으며 스트레스 극심 6. 우리쪽에서는 그래도 윗집 부담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여러군데 업체 불러서(윗집에서 불러준 업체도 포함) 견적받은 후 가장 비용이 적은 업체로 제안함. 전체도배+ 석고보드도 정말 심한부분만 일부교체하는걸로 수리를 최소화함. 8. 심지어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누수피해로 지난번에도 좋게 좋게 넘어간 상황인데 윗집 집주인은 사과도 없이 이번에도 적당한 금액으로 마무리하자며 우김. 이렇게 넘어갈 경우 또 우리돈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해야함. **신혼집으로 2년전 전체 리모델링 해서 살고있는 상태인데 현재 윗집 누수로 인해서 22년 23년 두차례나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저희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과잉비용인것같다며 일부 비용만 주고 넘어가려고하는데 , 저희는 차라리 진짜 윗집으로 인해 피해본 부분 전체 다 수리 제대로 하고 공사하는 동안의 숙박비와 공사 후 청소비까지 다 내용증명 보낸 후 정확하게 청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주방, 거실쪽 천장 전체 도배와 일부 석고보드 교체 공사 비용 - 증거유무 : 집천장 누수 피해 사진과, 세입자, 집주인과 한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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