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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판결액을 피고는 소송비용액을 각 더 받아야 하는데요
- 2024-01-01 01:48:37
글쓴이 | 범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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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670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35원 및 이에대하여 2007,3,21,부터 2011.4.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고,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10.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고 잊고 있었는데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카확501 소송비용액확정을 받고 원고가 항고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라176에서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67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1951, 대법원 2012다73363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961,883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마721에서 2014.7.11. 심리불속행기각하여 확정되고 2014.10.17. 피고는 원고가 재직 때 급여를 받던 휴면계좌에 4,362,797원을 송금하고 2014.10.24. 2,864,712원을 추심해 갔습니다 여기서 본안은 2012.10.25. 확정되어 판결이 소멸되었고, 소송비용액 결정은 2014.7.11. 확정되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7.11. 까지 재집행이 남아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피고가 원고에게 2014.0.17. 지급하여야 할 돈은 6,754,695원이어서 2,391,898원을 덜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항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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