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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 2024-01-01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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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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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도권과 지방
- 사고일시 :23.12.31 - 사건의 경위 :판매자는 A와 B 사이트에 다른 구성 다른가격으로 기재함 (A사이트 : @@+## 세트 판매 , B사이트 : @@ 판매)
구매자는 위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쪽지 댓글로 문의를 주지 않고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옴 (23.12.26 화)
문자에는 "@@" 구매를 원한다고 하였음.
그래서 @@를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에누리해서 판매하였고, 원하는 분해 및 조립을 하여 보냄.
배송시 사진에도 판매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줌 (23.12.27 수)
구매자는 사진을 확인하고 입금하였음. 원하는 세금계산서도 발행 해줌
12월 31일 일요일 저녁, 조립하는중에 판매 구성품에 해당하는 제품이 오지 않았다고함. 구매자는 세트를 구매했다고 주장 (세트 사이트만 봤다고 주장)
판매자는 @@라고 하여서 그 단품만을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에누리해서 판매했다고 주장 (단품사이트를 봤다고 주장)
구매자는 구성품을 배송받은날 미리 확인하지 않고 ,조립한 이후에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모두 오지않았다고 주장
판매자는 언급한 제품만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주장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한지?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구성품의 오해로 인한 조립및 상하차시 리스크에 대한 감가상각하여 환불을 진행하는지 (그의 대한 기준이 있는지) 배송 받은 당일(수)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일) 조립하고 확인후 일요일에 연락이 왔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구매자는 구매상품이 오지않아, 영업손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리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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