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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
- 2024-01-05 10:26:14
4
조회수
120
글쓴이 | 이하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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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사고일시 :2022.8.4 - 사건의 경위 :우사청소후 출입문 미폐쇄로 탈출된 가축(소)의포획과정중 도움주던마을주민 인적피해 - 손해의 내용 :피해자의 치료비및 위자료 - 증거유무 :주민,119소방대원,병원치료자료 위사건으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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