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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한장도 없는 가맹점철회하고싶은데 불가라고만 하네요..
- 2024-01-05 11:45:30
26
조회수
220
글쓴이 | 주원맘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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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목포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9일 광주에서 HEB사업설명회를 듣고 당일에 가맹점 계약을 하면 990만원에 가맹점권을 준다고해서 그날 하기로 하고 물건은 12월22일에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연휴가 끝나고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26일에 수량확인을 하고 물건송장을 확인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맹철회를 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29일에 본사에 반품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물건을 수령하고(수령한 날짜를 22일로 본다고합니다) 7일이 지났으니 반품이 불가하다라고만 합니다. 1000만원이 되는 돈을 가맹점비로 받으면서 반품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고 더군다나 가맹점 계약서 한장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가맹점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7일이내 반품에 대해서도 중간에 연휴가 있어서 그랬는데도 그거까지 포함해서 7일만 고집하더라구요.... 제가 가맹철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좀 방법을 알려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가맹철회 불가라고만 합니다 - 증거유무 : 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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