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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알바의 시간권 무단 사용
- 2024-01-08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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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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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소재 PC방
- 사고일시 :2023년 11~12월 - 사건의 경위 : PC방 알바들이 근무 시간 중 친구들을 매장으로 데려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장기간 PC 정액제 이용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도 매장에 친구들과 방문하여 매장 카운터에 들어와 시간제 이용권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 손해의 내용 : pc 무단 이용 시간의 금액 - 증거유무 : 전산 상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나 동시간대에 근무한 알바 2명 중 누구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아직 진술서 등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보다는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며 만약 합의 절차를 밟을시 당시 근무했던 알바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피해금액의 몇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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