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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불로 인한 화재
- 2024-01-09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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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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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부산이고 손해 발생지는 장승포 일운면 소재의 펜션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밤 10시?? 정도 - 사건의 경위 : 펜션에 손님으로 간 저는 펜션내부가 금연이라 방 앞에 나와서 애외 바베큐 하는 테이블 같은게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였고 꽁초를 버리지는 않고 불을 튕겨서 껏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산책나가던 친구가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해서 나와보니 데크쪽에 불이 나고 있었고 지나던 행인들과 저는 함께 불을 껏습니다. 블을 다 껐을때 소방차와 구급대가 왔습니다. 이후 다음날 체크 아웃하는데 펜션 여사장님이 저쪽에서 담배핀 CCTV를 경찰이 가져갔다 그쪽에서 담배핀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경찰에서 연락갈수도 있을거라고 해서 그게 나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휴대폰 연락처를 주고 왔습니다. 이후1월 8일 전화가 와서 사건이 좀 커질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수리비용을 좀 주시면 사건으로 안넘기겠다는 뜻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해비용은 수도를 다시 해야 해서 55만원정도고 나머지 데크 수리비하고 해서 100만원 정도 생각해라고 하셨고 너무 비용이 크다 햇더니 더 많이 드는데 그정도선에서 정리하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좀 해보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통화종료되었습니다. (빨리 연락달라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데크가 좀 탔고 펜션 사장님 말씀으로는 수도쪽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증거는 CCTV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흡연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정황상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맞는건가요??? 돈을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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