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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의 누수책임 회피
- 2024-01-12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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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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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수서동 삼익 아파트
- 사고일시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저의집 천장 화재경보기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의 밸브를 잠그면 누수가 잦아들고 밸브를 열면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윗층에 통화를 해보았더니 윗층 분들은 누수가 발생해서 불편한 아래층에서 누수원인을 찾아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단지 관리실 직원과 약속해서 함께 오면 문은 열어주고 누수탐지를 하도록 협조는 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수탐지도 아래층, 누수탐지 비용도 아래층, 수선비도 아래 층 혹은 관리실에서 부담해야지 윗층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으니 비용부담은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설혹 위층집에서 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도 윗층 거주인의 잘못은 아니니 관리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에 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고 해도 집주인이 관을 몇년만에 한번씩 교체하라는 법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윗층거주인은 집에서 물이새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윗층사람이 찾아서 고쳐야 하는 그런 법은 들어보지 못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윗층 주장이 맞는지요? 아래층에서 누수탐지회사를 동원하여 누수를 찾아내고 수리하면 비용을 윗층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한 불편 및 화재경보기 - 증거유무 : 누수사진 및 관리실 직원과 윗층 주인 누수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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