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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2018-10-01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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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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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오랜만에 가족들과 동해안으로 놀러 간 A씨와 그 가족은 동해 바닷가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없다는 마음에 저녁식사로 회를 먹었다. 그런데 회를 먹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A씨와 그의 아내, 아들은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횟집에는 갔지만, 회는 안 먹고 생선구이를 먹은 두 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선 회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이틀을 앓아누웠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A씨는 횟집으로 항의전화를 했지만, 횟집 주인은 횟집 주인은 “실컷 먹고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서 되레 증거를 대라고 소리쳤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과연 A씨는 횟집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회를 먹고 복통과 설사가 일어난 게 확실하고, 횟집 주인이 잘못을 곧바로 인정한다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 횟집 주인이 식료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다. 

문제는 A씨의 경우처럼 횟집 주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다. 이런 경우,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 처리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럴 때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씨가 제대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바로 ‘회를 먹어 복통과 설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신속히 보건소나 관할 위생당국에 신고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치료비 배상 외에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행위를 했지만 온전히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의 사건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횟집 주인은 A씨에게 회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회를 제공해 탈이 났다. 따라서 횟집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를 제공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더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A씨)는 채무자(횟집 주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급부청구권)과는 별개다. 다시 말해 A씨는 횟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이외에도 “신선한 회를 다시 제공하라(급부의 이행)”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다. 물론 A씨는 회를 거부하고 횟값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A씨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횟집 주인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님에도 허위의 사실로 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다. 횟집 주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되레 공갈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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