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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계정 구매 후 인증 방식에 따른 의무 불이행 성립 여부 질문>
- 2024-01-15 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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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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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저는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2대주에게 400만원에 팔았습니다.
2대주 분은 약 1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하셨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셔서 협조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후 2대주 분과 3대주(예정)분과 카톡방을 파서 계정 구매 절차를 위해 본인인증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해 드리겠다고 했고, 2대주 분은 제가 이름과 생일, 번호를 알려주고 인증번호를 보내면 그 인증번호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인증번호에 대한 3자사기 위험 ,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안되고 직접 들어가서 해 드리겠다고 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거래는 불발되었고 2대주 분은 계약 위반이라며 사이트 거래 약관('판매자는 구매자의 본인인증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저에게 800만원과 이자를 달라고 하였고, 제가 이에 불응하자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후 2대주 분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800만원 + 12%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될 위험이 있을 지, 혹은 금전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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