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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구매자분께서 수리비가 공지한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법적조치한다고 합니다.
- 2024-01-15 2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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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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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광주광역시 당근 중고거래 어플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사용한지는 1년 정도 됐지만 이후 사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켜보려니 안켜져서 서비스 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10만원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수리 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일주일동안 안팔리면 제가 수리해서 쓰려합니다 외관 상태는 너무 깔끔 합니다” 라고 올렸어요.대면거래할때에도 고장난부위명칭물어보시길래 잘모르겠다고 말했고 다시 물어보시길래 화면쪽같은데 정확한건모르겠다고 했습니다.고민하시길래위험도가 있다했어요.그래도사셨어요.갑자기오늘 10만원대가격이라고했는데 그가격이 아니고메인보드손상이니 환불하라고합니다.환불을해야할이유를모르겠다라고 하니 시간적손실과함께 법적조치하겠다네요. 저는 2년전방문했을때 서비스센터에서 10만원대라고기사님께직접들었습니다 또한 모르겠다고 고지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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