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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배관 막힘 현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비용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024-01-21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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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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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우선 저희는 음식점을 영업중입니다. 옆 상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오면서 공동배관이 자꾸 막혀서 임대인이 보수한다고 하고 업체를 불러서 배관을 봤습니다. 근데 역구배가 있고 기름과 흙들이 많이 쌓여있어서 자꾸 막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에게 배관을 뚫는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저희가 비용을 낼 것이였으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논의해서 업체를 정했을텐데 이렇게 그냥 임대인이 맘대로 해놓고 저희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인은 기름때문에 배관이 막힌것이라 저희에게 청구를 한다고하는데 저희는 영업활동을하면서 지속적으로 배관이 막혀서 계속해서 배관뚫어주는 업자에게 주기적으로 뚫어달라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번 임대인이 배관을 보면서 역구배로인한 시공문제가 있었다는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배관에 흙과 기름들이 쌓이면서 계속해서 막혔던 것인데 애초에 역구배가 없었다면 기름이 막히지 않았을텐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손해의 내용 : 배관 청소로 인한 과다한 비용청구 (100만원가량) - 증거유무 : 카톡내용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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