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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2024-01-22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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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달하며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현재 세입자는 23년 3월에 입주하였으며 23년 12월 주말 집을 비운 사이,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싱크대 내부 정수기 부품이 파열되어 작성자의 집과 복도, 아랫집에 물이 넘쳐 흐르게 됨. 문제의 발생과 세입자의 인지 시점은 일요일 오전이었으나, 아랫집도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아랫집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집주인에게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음. 2일이 지난 화요일 아랫집 세입자가 돌아왔을 때까지 집이 물에 젖어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었고 벽지, 장판, 합판 등에 문제가 생겼으나 집주인이 물어줘야한다고주장하며 세입자는 법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책임을 회피함. - 증거유무 : 세입자가 보낸 아랫집 피해 사실에 대한 사진, 관리사무소에서 촬영한 상수도관 파열 시 문제가 발생했던 사진 아랫집에서 문제를 확인한 날, 아랫집 상태에 대한 동영상 작성자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수한 사진, 현재 아랫집에 문제가 생겨 보수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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