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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빗길 미끄럼 사고
- 2024-01-24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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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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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공릉역
- 사고일시 :2024 1월 21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유모차에 부딪쳤어요,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아기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사진찍고 사고처리 했고 119불러서 병원에 가지고 하니 부모님들이 아기가 경미하니 내일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내일까지 보험들어있는것과 합의금 얼마 줄껀지 생각해서 오라고 했어요 다음날 일상배상보험이 있어서 보험에 접수 했는데 합의금 얼마 줄꺼냐고 해서 20만원 이라고 얘기 하니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고 빨간줄 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1주일에 70만원 나오는데 라는 얘기도 하면서 보험처리 되기도 전에 합의금 부터 달라고 안주면 형사고소 한다고 계속 얘기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달라고 얘기는 안하면서 합의금을 계속 얘기 하랍니다. 진단서를 보니 2주에 표재성손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지금 조사 하고 있는 중이예요 이럴때 합의금 을 얼마나 주어야 되는지 .. 형사고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당사자는 대학생 입니다 이번말 까지 연락없으면 형사고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진단서 2주 , 표재성 손상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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