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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과소지급 소송하려고 합니다.
- 2024-01-26 11:27:55
7
조회수
266
글쓴이 | 융융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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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ㅎㄱㅅㅁ생명보험
- 사고일시 : 2023.08.17 - 사건의 경위 : 2023.07.28일자로 여성형유방증(질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종수술3종(100만원) 으로 청구하였으나 1종(20만원)으로 지급되어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회신이 왔으나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이유없이 거부하며 판례가 많아 주고싶어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라고하는데 솔직히 막막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약관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인해 100만원이 지급되어야하는데 20만원이 지급됨. - 증거유무 : 아래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 일부입니다. 1.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2. 청구한 수술분류는 3종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이지만 1종 기타 유방수술로 지급됨. 절단과 절제의 경계가 모호하나 'Mastectomy'라는 단어는 유방절제술로 영어사전에 명시되어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Mastectomy'는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보험사 측의 주장대로 유방전체(피부포함)을 제거하는것을 정확히 명시하려면 'Mastectomy'가 아닌 'total Mastectomy'가 명시 되어야 함. 3. 본인은 유방하위기관 유선조직을 피하유방절제술(Subdermal Mastectomy)로 모두 제거하였고 진단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임.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것같아 질것같은 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확실하게 하려고합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다시 넣을 예정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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