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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 2024-01-28 0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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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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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 도로 (사람, 차 같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옆에 있는 공터같은 곳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몇번씩 제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는데 이번에도 쓰레기를 같은 장소에 버리다가 근처에 어떤분이 그걸 최근에 cctv로 저를 보고 확인해서 쓰레기 버린사람이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죄송하다고 함. 그분이 내 땅이라고 내땅에 쓰레기버린걸로 형사고발 한다는 식으로 말 하는데 그장소엔 사유지다 쓰레기투기금지 등 문구같은게 없고 사유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에게 제 신상줬고 구청 환경과에서 연락오면 소명하고 과태료처분 받을 거다 라고 하고 끝났는데 사유지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고소까지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한 걸 까요? 무단투기 한 건 10번정도 되지만 이번에 처음 이런상황이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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