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7-02-15 00:01:22
아이콘 26
조회수 212
게시판 뷰
글쓴이 jchoi24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일을 찾던 중 한 회사의 대표님께서 구상하신 해외직구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던 도중, 한 투자 회사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하고 원금 회수와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하고 회사의 가치를 키운 다음에 매각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저(26세라 신용등급이 깨끗함)를 대표로 앉히고 지분도 많이주고 대표님과 투자자님은 이사를 하시고, 저희끼리 법인을 일단 하나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인과 다른 회사 하나를 엮어서 투자를 총 몇백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에는 정확히 그 몇백억의 반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음) 사회 초년생이라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법인 설립 시, 신용도가 높은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결정권을 부담해주시려는 목적) 저를 대표로 법인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액수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지분 분배의 문제, 최악의 사태로 인한 회사 부채, 세금에 대한 책임 등을 알고싶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야만 대표를 할 수 있나요?
-지분이 많을 수록 책임이 크다고 들었는데 몇 퍼센트가 가장 안전할까요?
-투자나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서지 않는다면 대주주라도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부채와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기 전에 저를 보호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계약서에 "대표 ooo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을 넣으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지나요?
+다른 더 좋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기업법무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밀글] 인터넷 제품 표기 시, 특정 명칭 사용의 건 문의

[설립] 땡땡땡 | 2021-09-30 답변수 1

[비밀글] 자회사, 손자회사 설립

[설립] koelstriker | 2021-09-27 답변수 1

[비밀글] 모회사 자회사 관계 설립 방법 문의드립니다.

[설립] WJ1234 | 2021-09-17 답변수 1

[비밀글]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설립] jhcplace | 2021-08-21 답변수 1

[비밀글] 군복무중 영리활동에 관해서 법률적 해결 부탁드립니다.

[설립] 훈종종종 | 2021-08-11 답변수 1

[비밀글] 창업 관련 문의

[설립] redkim | 2021-07-30 답변수 1

[비밀글] 기업 운영정책을 위반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설립] 고충호 | 2021-07-08 답변수 1

[비밀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설립] 궁금합니다 | 2021-06-02 답변수 1

[비밀글] 취업을 막는 큰아버지

[설립] 할리푸 | 2021-05-15 답변수 1

[비밀글] 법인문의 비공개로 문의합니다.

[설립] 무늬 | 2021-05-07 답변수 1

[비밀글] 창업 아이템의 위법 여부 상담

[설립] 창해 | 2021-03-13 답변수 1

[비밀글] 부동산 복비에 관하여

[설립] 박연_1 | 2020-11-01 답변수 1

[비밀글]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을 안주면...

[설립] 궁금 | 2020-10-22 답변수 1

[비밀글] 마을회 법인화 및 출자

[설립] 특정되지않... | 2020-08-03 답변수 1

[비밀글] 자료

[설립] ryan125 | 2020-07-25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