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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인허가 취소에 대한 분쟁
- 2024-01-31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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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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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허가)를 득해 드린 건이 하나 있는데, 공사 중 의뢰인(시공자)과 토지주가 분쟁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토취허가 물량이 토지주 생각보다 많다고 토지주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두 분이 협의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모양인데, 복구비용과 책임소재 등에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 측에서는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으므로 의뢰인과 협의한 후 의뢰인측에서 요청이 오면 허가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토지주측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했으니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저희와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토지주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으므로 저희에게는 책임이 없고 의뢰인과 토지주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주측에서는 변호사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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