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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개에게 물렸습니다.
2024-02-05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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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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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승_19
- 손해발생지 :영월군 영월무인텔(숙소명)
- 사고일시 : 1월 20일 오후10시경
- 사건의 경위 : 오후10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숙소밑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서 배정받은 숙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건물 근처로 가던 중에 천막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강아지에게 공격받아 엉덩이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어두워 주변이 잘 보이지도 않던 상황이었고 천막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 개가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지와 속옷이 찢어질정도로 강하게 물려 바로 여자친구가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간단한 조치를 받은 후에, 날이 밝으면 다시 오라는 응급실의 말을 들어 일찍 자기 위해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상황이라 몸에서 열이 엄청나고 상처가 고통스러워 잠에 들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개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기로 정하고 그대로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서대문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지금 대기중입니다. 제가 원래는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고 하였으나, 개주인말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며 진짜견주와 이야기하라 하였으며(사건당시에는 본인이 견주라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계속 왜 근처에가서 피해를 입냐며 저희에 탓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였으며, 실제 견주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 (사건당시 견주, 실제 견주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개의 종류도 (핏볼테리어&도사견 믹스), 프레시안까나리오/로 달랐습니다. 게다가 통화하는 내내 저희를 협박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죄가 없으니 고소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금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치2주의 상해, 바지, 속옷, 병원비용, 교통비용, 활동의 제약, 정신적 피해, 상처의 흉터 및 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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