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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도용
- 2024-02-14 02:14:07
27
조회수
36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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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는데 명의 도용이나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 등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 높은 수위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제 명의의 계정을 차단했는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제 명의의 계정을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지, 도용 여부를 증명하는 경우에 피해를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손해는 없음 - 증거유무 :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통화를 나눈 녹음과 메세지로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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