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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손상에 대한 배상
- 2024-02-16 10:45:25
13
조회수
338
글쓴이 | jou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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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로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 09 pm : 21:00 - 사건의 경위 : 10살 아이가 학원끝나고 횡단보도를 뛰다가 같이 뛰던 아이와 크로스 되면서 상대방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친 아이는 앞니 영구치를 1개가 파절이 생겼고 뿌리부분은 다행히 이상이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향후 추정치 견적을 뽑아보라고 건의 드렸고 저희에게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병원에선 레진 치료비 1회와 크라운 치료비 1회 가격과 비고란에 (크라운은 7~8년 수명)년정도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레진 두번과 80세까지 크라운 10번, 그리고 위로금 300만원 해서 받고 싶다하여 처음 1170만원을 청구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현재 600만원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 증거유무 : 흐리게 찍힌 cctv를 갖고 있는데..아이와 서로 겹칠때 상대방이 아이가 앞에 끼어들어 서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부딪쳐서 앞으로 치고나가는 아이가 넘어졌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손이 닿아서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뒤에서 뛰어드는 아이가 누군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만을 배상하고 싶다. 넘어질때 도로 턱에 걸려넘어졌으니 구청에 영조물배상 치료비를 청구해라. 개인적 궁금사항 : 1. 상대방측에서는 우리 아이가 밀어서 다친것으로 600에 합의하고 우리가 도로과에 보상 신청을 받으라는데...우리가 도로과에 구상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2. 서로 민사소송까지는 안가고 싶어서 조정중인데 600정도면 적당한가요? 우리 아이는 밀은 기억도 없고 동영상을 보면 달리는 우리 아이는 인지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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