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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소송관련 원인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2-28 1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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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글쓴이 | 또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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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불러서 뜯어보자길래 응했지만, 그 업체또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선 뜯을 수 없다고 가버렸습니다. 업체가 총 네곳이나 다녀가서 원인을 모른다고 들어놓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시길래 그부분은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증거들과 회피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어서 제출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희는 잘 못한것도 없기에 협의할 이유가 없어 안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감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감정을 할때 업체가 편향된 감정을 할일은 없는걸까요?? 상대편 변호사와 연결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혹시나 겨우겨우 원인이 발견 됐는데, 윗집이 문제일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그리고 감정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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