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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계약 후 날짜 변경과 관련한 식대 인상
- 2024-03-08 07:44:03
2
조회수
156
글쓴이 | 물병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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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23년 11월 12월 예식일을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함. (예약일시 1회 변경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회의 경우 취소매뉴얼 따르고 신규예약으로 진행한다고 나와있음) 예식일 변경 차 방문하니, 계약서를 24년 3월 7일로 다시 작성하고, 현재 계약일 기준 식대가 10프로 인상되었으니 인상된 가격으로 해야한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날짜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 금액이 아닌 10프로 인상된 가격으로 내야함 - 증거유무 : 있음. 계약서에는 날짜 변경이 1회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 상기금액을 예약금으로 영수합니다. 23년 11월 12일" 이라고 적혀있는데 날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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